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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3-21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637



제목 없음




다 음

제1조(목적)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석유류(이하 "비축용 석유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입·반출하는 것을 적용대상물품으로 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이하 "저유소"라 한다.)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과세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석유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직영대리점·영업소·지점·주유소·판매소·유조선 기타 임의로 설치한 장소에서 반입하는 것

2.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 이외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

③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용대상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 "석유류 제조자"라 한다.)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2. 적용대상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시설(임차시설 포함)을 갖춘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

3. 한국석유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제3조(하치장설치 신고)

①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와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미납세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여야할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관리시설이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2.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소

3. 석유류 제조자,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유소와 저장장소

②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저유소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해당 저유소에 대하여 반출하기
10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통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 저장장소에 대하여 반입하기 10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장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하치장설치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반입·반출방법 및 절차)

①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에는 하치장설치 신고된 저장장소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반출하고자 할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이미 반출되어
과세된 석유류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입·반출할 수 없다.

③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요청이 있을 경우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하치장설치 신고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또는 교통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또는
교통세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의 특례규정 포함)을 하고 승인받은 물품에 한하여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된 저장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④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저유소로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 및 반출하였을 경우와 동
저유소에서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한 저장장소로 반출 및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하여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와
미납세 반입·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석유공사는 하치장 설비 부족으로 인한 증설, 비축용 석유류의 비축목적달성 등으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미납세 반입한
석유류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하치장설치 신고한 저장장소"로 비축용 석유류를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납세 반입·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정부시책 등으로 비축용 석유류를 반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과세, 면세, 미납세 등으로 구분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소비대차 등 반출목적과 용도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서 정한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의무 등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반출 물량의 관리)

① 석유류제조자,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미납세로 반입·반출한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종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이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반입자 및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입 및 반출한 년월일과 관련하치장

3. 반입 및 반출한 물품의 유종, 수량, 단가

4. 반입 및 반출방법과 사유

② 비축용 석유류를 하치장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는 동 비축유를 별도 저장시설에
유종별로 구분관리하고 수불상황과 재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석유공사는 각 하치장설치 신고장소에 보관·관리중에 있는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확히 검수하고 증감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유종별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불량물품에 대한 조치)

①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반출과정에서 혼합 등으로 인하여 품질불량이 된 경우에는 유종과 유량, 반입일 및
불량원인일자, 불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축용 석유류의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인하여 비축목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부득이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한 저유소로 환입하고 환입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장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목적외 전용 금지) 한국석유공사가 정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반하여 비축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매·경매의 목적물, 담보물건의 제공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이 고시의 내용이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미납세 반입·반출 방법 및 절차를 관계법령에서
세관장에게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

① 하치장 설치, 과세물품의 신고, 미납세 반입·반출의 승인신청과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 관련서식에 의한다.

② 국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시설에 대한 재고현황 및 관련장부 제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고물량 신고) 2003년 6월 30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 재고물량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 과세 반입분과 2001년 1월 1일 이후 미납세 반입분을 구분하여 유종별, 반입일자,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여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 및 하치장설치 신고하였거나 신고할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본사의 경우는 각 하치장별 재고현황 합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특별소비세법으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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