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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2. 소득공제관련 서식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별첨『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별첨『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를 말한다
3.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각 회원이 사용한 월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별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각 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내용을 사용자별로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및 직불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④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 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