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10호 다목 "다. 양조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다.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 8.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