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이유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국세정보통신망」의 개념에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을 포함시키고, 사용자ID를 분실한 납세자의 불편 해소
2. 주요골자
가.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 규정 확대(안 제3조)
나. 납세자가 이용가능한 국세청의 정보통신망은 홈택스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이나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국세정보통신망」은 홈택스
홈페이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개념 범위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포함 (안 제4조)
다. 사용자ID를 분실한 이용자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 신고하여 확인하여야 하던 것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용자ID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 해소(안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