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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32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3716



제목 없음




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2. 소득공제관련 서식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붙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붙임『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를 말한다


3.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함. 이하 고시에서
같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각 회원이 사용한 월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별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각 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내용을 사용자별로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및 직불카드회원과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④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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