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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3.6%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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