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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5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2874



제목 없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3.6%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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