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다 음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당해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나.「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마. 기타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당해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기간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80% 미만 ∼ 70% 이상인 경우 6월
나. 70% 미만 ∼ 60% 이상인 경우 9월
다. 60% 미만인 경우 1년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시가불인정기간이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하나의 기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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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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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