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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28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780



제목 없음




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2년 11월 8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분기마다 정하는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은 새로운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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