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2년 11월 8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분기마다 정하는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은 새로운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 첨부파일 : color=#6666ff>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