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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 폐지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31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067



제목 없음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95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②(납세증명표지 반납)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제조자가 보관중인 납세(면세)증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관련 부책은 확인을 받은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기 첩부 증지의 폐기소인) 이 고시 시행일 현재 반출하지 아니한 과세물품에 이미 첩부한 납세(면세)증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소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폐기소인하여야 합니다.


④(과세표준신고) 이 고시 시행일전에 반출한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에는 "납세(면세)증지 수불상황표(규칙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2-32호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폐지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00-27호, \'00.3.11)』은 관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삭제개정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합니다.


2002. 12.
11.


국 세 청 장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95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고시 내용에 의하여 납세증명표지 제조자가 작성 보관 중인 납세증명표지수불상황부와
생산작업일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인쇄 완료된 납세(면세)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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