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2호 다목, 제3호 나목, 제4호 나목, 제6호 나목 제(2) 중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를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거나 동일한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 8.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