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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나목 "나. 1인 1회 판매수량을 5병 이하로 하며"를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5병 이하로 하며"를 "1인 1회 판매수량은 1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 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3. 8.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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