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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3-27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317



제목 없음





고시제목, 제1호, 제2호 중의 모든 "민속주"를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로 하고,


제1호 가목 (1) 중 "공급구역내"와 "(탁주, 약주, 민속주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3호 중 "국세청고시 제2002-3호"를
"국세청고시 제2003-24호"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3. 8.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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