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개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8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5000



제목 없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2%로 한다.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