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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9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3834



제목 없음




제1조(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법인세법」제9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①「법인세법 시행규칙」제68조의2 제3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와 유사한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의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2. 체약상대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체약상대국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법인세법 제9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내용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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