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
고시취지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중 다음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2. 제5호중
"주세법 제3조 제1항 각호"를 "주세법 제4조 제1항 각호"로
개정합니다.
3. 제6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라. 국내외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문자 또는
표시
4. 제10호 가목 (9)중
"상기 이외의 경우에 탁·약주의 보존기간을 실지 보존기간으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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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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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