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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19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863



제목 없음




1. 고시취지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사항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사항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2. 제1호 가목 (1)중
"약주류중 약주"를 "약주"로
개정합니다.

3. 제1호 라목 중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으로 개정합니다.

4. 제2호 중
"국세청고시 제98-22호"를 "국세청고시 제 2000-9호"로
개정합니다.

5. 제3호 중
"국세청고시 제98-22호, 국세청고시 제99-33호"를 "국세청고시 제 2000-9 호,
국세청고시 제 2000-8호"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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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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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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