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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12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940



제목 없음




1. 고시취지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명령합니다."를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령합니다."로 개정합니다.

2. 제1호 가목 중
"주정의 구입예정일 10일전에"를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에"로 개정합니다.

3. 제1호 나목 중
"주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를 "주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로 개정합니다.

4. 제1호 다목 중
"주세법 제2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를 "주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로 개정합니다.

5. 제1호 마목 중
"주세법 제2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의 3"을 "주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로 개정합니다.

6. 제3호 중
"영 제76조"를 "영
제55조"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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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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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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