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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06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873



제목 없음




1. 고시취지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중 다음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중 다음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 합니다."로 개정합니다.

2. 제6호중
"영
제76조"를 영 "제55조"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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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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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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