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취지
"주세법 제3조 제5호, 제9호,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2.
고시내용 중
"리큐르"를 "맥주, 리큐르"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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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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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