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취지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 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 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2. 제4호 가목중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6호의
주류(탁주, 약주류중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를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주류(탁주, 약주,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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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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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