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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술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17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770



제목 없음




1. 고시취지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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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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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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