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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23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270



제목 없음




○인구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위한 다음의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가.
시·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 산출기준
당해연도 시·군별 주류소비예상증가량이 지역별 기준판매수량의 2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업체씩
증가

나. 시군별 주류소비 예상증가량은 직전년도의 1인당 평균주류소비량
(년간 총주류소비량÷총인구수)에 1인당
평균주류소비증감율
(직전 3년간의 평균) 및 시·군별 인구증가수를 곱하여 계산

다.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음
-〔가〕지역 (서울시
등,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시) : 870㎘
-〔나〕지역 (인구 10만이상의 시·군) : 831㎘
-〔다〕지역 (기타 지역) :
747㎘

라.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고양, 과천,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김포시)를 포함하여 신규종합주류도매업
허용범위를 산출

2.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하달

국세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 범위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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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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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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