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취지
"주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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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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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