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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사항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21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867



제목 없음




1. 고시취지
"주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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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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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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