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취지
"주세법 제3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를 "주세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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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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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