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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13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876



제목 없음




1. 고시취지
"주세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2.
제1호중
대표자 "이종범"을 "백준기"로, "장도균"을 "박석환"으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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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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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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