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align=justify>199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업종별 성실 신고기준율과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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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
성실신고 기 준 율 |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
농 · 축 · 수 · 임 · 어 업 |
130 |
110 |
광 업 |
130 |
110 |
제 조 업 |
130 |
110 |
전 기 · 가 스 · 수 도 업 |
130 |
110 |
도 매 업 |
130 |
110 |
소 매 업 |
130 |
110 |
부 동 산 매 매 업 |
130 |
110 |
건 설 업 |
130 |
110 |
음 식 업 |
135 |
115 |
숙 박 업 |
135 |
115 |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
130 |
110 |
부 동 산 임 대 업 |
130 |
110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 |
130 |
110 |
기 타 서 비 스 업 |
135 |
115 |
금 융 · 보 헙 업 |
130 |
110 |
교 육 업 |
130 |
110 |
보 건 업 |
130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