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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과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29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5598



제목 없음




align=justify>199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업종별 성실 신고기준율과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align=justify>


border=1>








































































업 종 별


성실신고
기 준 율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농 · 축 · 수 · 임 · 어 업


130


110


광 업


130


110


제 조 업


130


110


전 기 · 가 스 · 수 도 업


130


110


도 매 업


130


110


소 매 업


130


110


부 동 산 매 매 업


130


110


건 설 업


130


110


음 식 업


135


115


숙 박 업


135


115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130


110


부 동 산 임 대 업


130


110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


130


110


기 타 서 비 스 업


135


115


금 융 · 보 헙 업


130


110


교 육 업


130


110


보 건 업


13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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