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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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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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