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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30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4236



제목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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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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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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