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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이용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35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3422



제목 없음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라 함은 다음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로 등록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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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주소


신고대상지역


efile.seoulnts.go.kr


서울


efile.jungbunts.go.kr


인천, 경기도, 강원도


efile.taejeonnts.go.kr


대전, 충청남북도


efile.kwangjunts.go.kr


광주, 전라남북도


efile.taegunts.go.kr


대구, 경상북도


efile.pusannts.go.kr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도


efile.nts.go.kr


전국(국세청예비용)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와 직접 연결된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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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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