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국세기본법 제2조, 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라 함은 다음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로 등록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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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주소 |
신고대상지역 |
efile.seoulnts.go.kr |
서울 |
efile.jungbunts.go.kr |
인천, 경기도, 강원도 |
efile.taejeonnts.go.kr |
대전, 충청남북도 |
efile.kwangjunts.go.kr |
광주, 전라남북도 |
efile.taegunts.go.kr |
대구, 경상북도 |
efile.pusannts.go.kr |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도 |
efile.nts.go.kr |
전국(국세청예비용) |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와 직접 연결된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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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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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 |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