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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11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3458



제목 없음




다 음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6의 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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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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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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