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6의 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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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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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