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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12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0038



제목 없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5.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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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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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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