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14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142



제목 없음




1. 고시취지
"주세법 제38조 제3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62조의 규정의하여 다음사항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 제40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2. 제1호 중
"약주류중 청주"를 "청주"로
"출고예정일 30일전에"를 "출고예정일 15일전에" "사용예정일 30일전에"를 "사용예정일 15일전에"로 개정합니다.

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width=7>

부 칙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