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취지
"주세법 제38조 제3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62조의 규정의하여 다음사항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 제40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2. 제1호 중
"약주류중 청주"를 "청주"로
"출고예정일 30일전에"를 "출고예정일 15일전에" "사용예정일 30일전에"를 "사용예정일 15일전에"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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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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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