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지정지역 추가고시(463개동)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서울특별시 종 로 구 무악동, 명륜3가동 중 구 중림동 용 산 구 산천동 성 북 구 장위동 마 포 구 대흥동 구 로 구 온수동 |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인천광역시 강 화 군 강화읍, 길상면 광주광역시 서 구 마륵동 대구광역시 달 서 구 두류동, 장기동, 죽전동, 파산동, 파호동 동 구 율하동 북 구 국우동 수 성 구 노변동, 수성3가동 중 구 도원동, 동인4가, 삼덕1가 달 성 군 가창읍, 논공읍, 화원읍,다사면, 옥포면, 현풍면 부산광역시 기 장 군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정관면, 철마면 울산광역시 울 주 군 언양읍, 온산읍, 두동면,두서면, 범서면, 삼남면, 삼동면, 상북면, 서생면, 온양면, 웅촌면, 청량면 경 기 도 김 포 시 양촌면, 통진면 시 흥 시 장현동, 하중1동, 하중2동 수 원 시 평 동 용 인 시 고림동, 삼가동, 포곡면 평 택 시 고덕동, 안중동, 팽성동,현덕동 |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경 기 도 이 천 시 부발읍, 장호원읍, 대원면,백사면 동두천시 지행동 의정부시 민락동 남양주시 도농동, 지금동 파 주 시 검산동 화 성 군 태안읍, 매송면, 봉담면,우정면, 장안면, 향남면 여 주 군 여주읍 광 주 군 광주읍, 실촌면, 오포면,초원면 양 주 군 회천읍, 광적면, 남 면,백석면, 장흥면, 주내면 연 천 군 연천읍, 전곡읍 포 천 군 소흘읍, 포천읍, 신북면,영북면, 일동면 양 평 군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 가 평 군 가평읍, 외서면, 하 면 |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강 원 도 춘 천 시 칠전동, 신북읍, 동 면 원 주 시 문막읍, 소초면, 호저면, 흥업면 삼 척 시 마달동, 성북동, 정상동, 근덕면 동 해 시 구미동, 단봉동, 송정동, 쇄운동 강 릉 시 주문진읍, 연곡면 철 월 군 갈말읍, 동송읍, 서 면 화 천 군 화천읍, 사내면 양 구 군 양구읍 횡 성 군 횡성읍, 둔내면 홍 천 군 홍천읍, 남 면 인 제 군 인제읍, 남 면, 북 면 영 월 군 영월읍, 서 면, 주천면 정 선 군 정선읍, 고한면, 남 면,북 면, 사북면, 임계면 평 창 군 평창읍, 대화면, 도암면,봉평면, 진부면 고 성 군 간성읍, 거진읍 양 양 군 양양읍 |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충청북도 충 주 시 주덕읍, 이류면 제 천 시 봉양읍 괴 산 군 괴산읍, 증평읍, 불정면 단 양 군 단양읍, 매포읍 보 은 군 보은읍 음 성 군 금왕읍, 음성읍, 감곡면,대소면, 삼성면 영 동 군 영동읍, 심천면, 용산면,황간면 옥 천 군 옥천읍, 이원면 진 천 군 광혜원읍, 진천읍, 덕산면,이월면 청 원 군 강내면, 강외면, 내수읍,미원면, 오창면, 부용면, 옥산면 충청남도 공 주 시 유구읍 논 산 시 강경읍, 두마면, 연무읍 보 령 시 성주면, 웅천읍, 청소면 서 산 시 대산읍, 음암면, 인지면,해미면 |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충청남도 천 안 시 목천면, 병천면, 북 면,성거읍, 성환읍, 입장면, 직산면 아 산 시 둔포면, 배방면, 염치읍,음봉면, 탕정면 청 양 군 청양읍 연 기 군 조치원읍, 소정면, 전동면,전의면 부 여 군 부여읍, 규암면 서 천 군 서천읍, 장항읍 태 안 군 태안읍 홍 성 군 광천읍, 구항면, 홍북면,홍성읍 예 산 군 삽교읍, 신양면, 예산읍 당 진 군 당진읍, 합덕읍, 석문면, 송산면, 송악면, 순성면, 신평면, 우강면, 정미면 금 산 군 금산읍, 복수면, 추부면 전라북도 군 산 시 대야면, 임피면 익 산 시 함열읍, 금마면, 여산면,춘포면, 황등면 |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전라북도 김 제 시 만경읍, 금구면, 금산면 정 읍 시 신태인읍 남 원 시 운봉읍, 인월면 완 주 군 봉동읍, 삼례읍, 고산면 무 주 군 무주읍 장 수 군 장계읍, 장수읍 진 안 군 진안읍 고 창 군 고창읍 부 안 군 부안읍, 변산면 순 창 군 순창읍 임 실 군 임실읍, 관촌면, 오수면 전라남도 나 주 시 남평읍, 금천면, 봉황면 순 천 시 서 면, 해룡면 광 양 시 광양읍, 옥곡면 여 수 시 봉강동, 수정동, 율촌면 목 포 시 동명동, 죽교동 곡 성 군 곡성읍, 옥과면 화 순 군 화순읍 장 성 군 장성읍, 황룡면 담 양 군 담양읍, 고서면 영 광 군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전라남도 무 안 군 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해제면 영 암 군 영암읍, 군서면, 미암면,신북면, 학산면 함 평 군 함평읍, 해보면 강 진 군 강진읍, 마량면, 병영면 완 도 군 완도읍 장 흥 군 관산읍, 장흥읍 진 도 군 진도읍 해 남 군 해남읍, 북평면, 송지면,황산면 구 례 군 구례읍, 산동면 보 성 군 벌교읍, 보성읍, 조성면 고 흥 군 고흥읍, 도양읍 경상북도 경 주 시 구정동, 노서동, 마 동,서부동, 감포읍, 건천읍, 안강읍, 외동읍, 강동면,서 면, 천북면 영 천 시 금호읍, 신령면 경 산 시 진량읍, 하양읍, 압량면,자인면 |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경상북도 구 미 시 봉곡동, 신평동, 임수동,고아읍, 선산읍, 해평면 안 동 시 당북동, 정하동, 천리동, 풍산읍, 남선면 김 천 시 모암동 상 주 시 외답동, 서문동, 성 동,함창읍 문 경 시 교촌동, 윤직동 영 주 시 상망동, 풍기읍 포 항 시 대신동, 덕수동, 상도동, 이 동, 일월동, 구룡포읍,연일읍, 오천읍, 흥해읍, 대송면, 대잠동, 동해면,청하면 경상북도 군 위 군 군위읍 영 양 군 영양읍 의 성 군 안계면, 의성읍 청 도 군 청도읍, 화양읍, 풍각면 청 송 군 청송읍, 진보면 칠 곡 군 왜관읍, 북삼면, 석적면,약목면 |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경상북도 성 주 군 성주읍, 초전면 고 령 군 고령읍, 다산면, 쌍림면 봉 화 군 봉화읍, 춘양면 예 천 군 예천읍, 풍양면 영 덕 군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울 진 군 울진읍, 기성면, 북 면,죽변면, 후포면 울 릉 군 울릉읍, 저 동 경상남도 거 제 시 신현읍, 사등면, 연초면,일운면 김 해 시 진영읍, 장유면, 진례면 마 산 시 내서읍, 구산면, 진동면,진북면, 진전면 밀 양 시 삼량진읍, 하남읍, 무안면, 상남면 사 천 시 사천읍, 곤양면, 사남면, 서포면, 정동면 양 산 시 물금읍, 웅상읍, 동 면, 상북면, 하북면 진 주 시 문산읍, 금산면, 대곡면,명석면 |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경상남도 진 해 시 청안동 창 원 시 동 읍, 대산면, 북 면 통 영 시 광도면, 용남면 거 창 군 거창읍, 가조면 고 성 군 고성읍, 하이면, 회화면 남 해 군 남해읍, 고현면, 미조면,삼동면,이동면,창선면 산 청 군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의 령 군 의령읍, 부림면 창 녕 군 남지읍, 창녕읍, 부곡면,영산면 하 동 군 하동읍, 금남면, 옥종면,진교면 함 안 군 가야읍, 군북면, 칠서면,칠원면 함 양 군 함양읍, 안의면 합 천 군 합천읍, 가야면, 야로면,적중면, 초계면 제 주 도 남제주군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북제주군 애월읍, 한림읍
|
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border=0>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2000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조례 등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것으로 합니다.
|
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 |
|
width=7> |
|
【부 칙】 |
|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 |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