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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 및 변경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36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807



제목 없음




1. 지정지역 추가고시(463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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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 로 구 무악동,
명륜3가동
중 구 중림동
용 산
구 산천동
성 북
구 장위동
마 포
구 대흥동
구 로
구 온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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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 화 군 강화읍, 길상면
광주광역시 서 구
마륵동
대구광역시 달 서 구 두류동, 장기동, 죽전동, 파산동,
파호동
동 구 율하동

구 국우동
수 성 구 노변동,
수성3가동
중 구 도원동, 동인4가,
삼덕1가
달 성 군 가창읍, 논공읍, 화원읍,다사면, 옥포면, 현풍면
부산광역시
기 장 군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정관면, 철마면
울산광역시 울 주 군 언양읍, 온산읍,
두동면,두서면, 범서면, 삼남면,
삼동면, 상북면,
서생면, 온양면, 웅촌면, 청량면
경 기 도 김 포 시 양촌면,
통진면
시 흥 시 장현동, 하중1동,
하중2동
수 원 시 평 동
용 인 시
고림동, 삼가동, 포곡면
평 택 시 고덕동, 안중동,
팽성동,현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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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이 천 시 부발읍, 장호원읍,
대원면,백사면
동두천시 지행동
의정부시
민락동
남양주시 도농동, 지금동
파 주 시
검산동
화 성 군 태안읍, 매송면, 봉담면,우정면, 장안면,
향남면
여 주 군 여주읍
광 주 군 광주읍, 실촌면,
오포면,초원면
양 주 군 회천읍, 광적면, 남 면,백석면, 장흥면,
주내면
연 천 군 연천읍, 전곡읍
포 천 군 소흘읍, 포천읍,
신북면,영북면, 일동면
양 평 군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
가 평 군
가평읍, 외서면, 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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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도 춘 천 시 칠전동, 신북읍, 동 면

주 시 문막읍, 소초면, 호저면, 흥업면
삼 척 시 마달동, 성북동,
정상동, 근덕면
동 해 시 구미동, 단봉동, 송정동, 쇄운동
강 릉
시 주문진읍, 연곡면
철 월 군 갈말읍, 동송읍, 서 면
화 천
군 화천읍, 사내면
양 구 군 양구읍
횡 성 군 횡성읍,
둔내면
홍 천 군 홍천읍, 남 면
인 제 군 인제읍, 남 면,
북 면
영 월 군 영월읍, 서 면, 주천면
정 선 군 정선읍,
고한면, 남 면,북 면, 사북면, 임계면
평 창 군 평창읍, 대화면, 도암면,봉평면,
진부면
고 성 군 간성읍, 거진읍
양 양 군
양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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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 주 시 주덕읍, 이류면
제 천 시
봉양읍
괴 산 군 괴산읍, 증평읍, 불정면
단 양 군
단양읍, 매포읍
보 은 군 보은읍
음 성 군 금왕읍,
음성읍, 감곡면,대소면, 삼성면
영 동 군 영동읍, 심천면,
용산면,황간면
옥 천 군 옥천읍, 이원면
진 천 군 광혜원읍,
진천읍, 덕산면,이월면
청 원 군 강내면, 강외면, 내수읍,미원면, 오창면,
부용면, 옥산면
충청남도 공 주 시
유구읍
논 산 시 강경읍, 두마면, 연무읍
보 령 시
성주면, 웅천읍, 청소면
서 산 시 대산읍, 음암면,
인지면,해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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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 안 시 목천면, 병천면, 북 면,성거읍, 성환읍,
입장면,
직산면
아 산 시 둔포면,
배방면, 염치읍,음봉면, 탕정면
청 양 군 청양읍
연 기 군
조치원읍, 소정면, 전동면,전의면
부 여 군 부여읍,
규암면
서 천 군 서천읍, 장항읍
태 안 군
태안읍
홍 성 군 광천읍, 구항면, 홍북면,홍성읍
예 산 군
삽교읍, 신양면, 예산읍
당 진 군 당진읍, 합덕읍, 석문면, 송산면, 송악면,
순성면,
신평면, 우강면, 정미면
금 산
군 금산읍, 복수면, 추부면
전라북도 군 산 시 대야면, 임피면
익 산 시 함열읍,
금마면, 여산면,춘포면, 황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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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 제 시 만경읍, 금구면, 금산면

읍 시 신태인읍
남 원 시 운봉읍, 인월면
완 주 군
봉동읍, 삼례읍, 고산면
무 주 군 무주읍
장 수 군
장계읍, 장수읍
진 안 군 진안읍
고 창 군
고창읍
부 안 군 부안읍, 변산면
순 창 군
순창읍
임 실 군 임실읍, 관촌면, 오수면
전라남도 나 주 시 남평읍, 금천면,
봉황면
순 천 시 서 면, 해룡면
광 양 시 광양읍,
옥곡면
여 수 시 봉강동, 수정동, 율촌면
목 포 시 동명동,
죽교동
곡 성 군 곡성읍, 옥과면
화 순 군
화순읍
장 성 군 장성읍, 황룡면
담 양 군 담양읍,
고서면
영 광 군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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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 안 군 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해제면
영 암 군 영암읍, 군서면, 미암면,신북면,
학산면
함 평 군 함평읍, 해보면
강 진 군 강진읍, 마량면,
병영면
완 도 군 완도읍
장 흥 군 관산읍,
장흥읍
진 도 군 진도읍
해 남 군 해남읍, 북평면,
송지면,황산면
구 례 군 구례읍, 산동면
보 성 군 벌교읍,
보성읍, 조성면
고 흥 군 고흥읍, 도양읍
경상북도 경 주 시 구정동, 노서동, 마
동,서부동, 감포읍, 건천읍,
안강읍, 외동읍, 강동면,서 면,
천북면
영 천 시 금호읍, 신령면
경 산 시 진량읍, 하양읍,
압량면,자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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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 미 시 봉곡동, 신평동, 임수동,고아읍, 선산읍,
해평면
안 동 시 당북동, 정하동, 천리동, 풍산읍, 남선면

천 시 모암동
상 주 시 외답동, 서문동, 성 동,함창읍

경 시 교촌동, 윤직동
영 주 시 상망동, 풍기읍
포 항 시
대신동, 덕수동, 상도동, 이 동, 일월동, 구룡포읍,연일읍, 오천읍,
흥해읍,
대송면, 대잠동, 동해면,청하면
경상북도 군 위 군
군위읍
영 양 군 영양읍
의 성 군 안계면,
의성읍
청 도 군 청도읍, 화양읍, 풍각면
청 송 군 청송읍,
진보면
칠 곡 군 왜관읍, 북삼면, 석적면,약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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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 주 군 성주읍, 초전면
고 령 군
고령읍, 다산면, 쌍림면
봉 화 군 봉화읍, 춘양면
예 천 군
예천읍, 풍양면
영 덕 군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울 진 군
울진읍, 기성면, 북 면,죽변면, 후포면
울 릉 군 울릉읍, 저 동
경상남도 거 제
시 신현읍, 사등면, 연초면,일운면
김 해 시 진영읍, 장유면,
진례면
마 산 시 내서읍, 구산면, 진동면,진북면, 진전면
밀 양
시 삼량진읍, 하남읍, 무안면, 상남면
사 천 시 사천읍, 곤양면, 사남면, 서포면,
정동면
양 산 시 물금읍, 웅상읍, 동 면, 상북면, 하북면

주 시 문산읍, 금산면, 대곡면,명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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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 해 시 청안동
창 원 시
동 읍, 대산면, 북 면
통 영 시 광도면, 용남면
거 창
군 거창읍, 가조면
고 성 군 고성읍, 하이면, 회화면
남 해
군 남해읍, 고현면, 미조면,삼동면,이동면,창선면
산 청 군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의 령 군 의령읍, 부림면
창 녕 군 남지읍, 창녕읍,
부곡면,영산면
하 동 군 하동읍, 금남면, 옥종면,진교면
함 안
군 가야읍, 군북면, 칠서면,칠원면
함 양 군 함양읍,
안의면
합 천 군 합천읍, 가야면, 야로면,적중면, 초계면
제 주 도 남제주군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북제주군 애월읍, 한림읍



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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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2000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조례 등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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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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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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