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단독투자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투자한
법인
나. 공동투자법인은 공동투자한 내국법인의 투자합계액이 해외 현지법인 총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투자한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법인.
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투자
하여 당해 투자액이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는 경우그 공동투자자 중 법인. 다만, 법인이 2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큰
법인으로 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법인.
3. 해외지점명세서
해외지점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하여 현지국에 법인세신고를 한 내국법인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href="/upload/nts_attach/gosi/고시2000-붙임1서식.hwp">해외현지법인명세서 (붙임 1)
2. href="/upload/nts_attach/gosi/고시2000-붙임2서식.hwp">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붙임 2)
3. href="/upload/nts_attach/gosi/고시2000-붙임3서식.hwp">해외지점명세서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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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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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