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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납세 증명표지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26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903



제목 없음




다 음


1. 납세증명표지의 대상물품 및 물품별 첩부하여야 할 증지의 종류와
첩부방법은 별표와 같습니다.
2. <삭 제> (2000. 3. 7)
3. <삭 제> (2000. 3.
7)
4. 증지를 첩부하는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수입과 사용 및 재고 등 수불상황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별 표> 납세증명표지 대상물품별 증지의 종류와 첩부방법


1. 납세증명표지 첩부대상물품별 증지의 종류


2. 첩부방법 등 납세증명 표지는 첩부대상물품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다 떨어지지 않도록 직접
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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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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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고시는 1982. 3.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이 고시는 시행과
동시에 국세청고시 제80-10호(80. 2. 9) 동 제80-26호(80. 6. 18) 및 동 제81-27호(81. 7. 1)는 이를
철회합니다. 다만,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5. 7. 1부터 시행합니다.
②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6.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세청고시 제99-35호 \'99. 9.
1)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국세청고시 제2000-26호 2000. 3.
11)


①(시행일)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607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으로 납세증명표지대상으로 추가되는 물품 또는 증지의 종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서는 2000. 5. 1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납세증명표지 제조자가
\'99. 12. 2 현재 보유한 납세병마개 또는 제품검사(합격증지(캔에 인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00. 5.
31까지 관련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사용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인하여 납세증명표지 재고보유분에 대한
사용기한 연장시까지의 수급관리와 보고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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