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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27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971



제목 없음




다 음


1. <삭 제> (2000. 3. 11)


2. 납세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계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 증지의
용지에 대하여 제10항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나.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 위조 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라. 증지의 도난 탈취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마. 파지 설물 및 불용증지를 용해 소각할 수 있는 폐기처리장(\'97.2.5개정)
바.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 탈취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
② 증지는 다음 각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합니다.
가.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위조 변조증지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나.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파훼되지 아니하여야

다. 증지에 대하여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함
③ 증지의 모형 색체 및 기입사항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합니다.
④ 증지를 포장하는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합니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관서까지 제①항 "바"호에 의한 차량등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직원2명 이상이 호송 운반하여야 합니다.
⑥ 증지는 종호별로 이월 생산 출고 재고 반품 발생파지의 수불상황과
생산작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⑦ 원판의 입·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
관리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


별로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삭 제> (200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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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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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고시는 1989년 9월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1992년 8월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1997년 3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국세청고시 제99-37호, \'99. 9.
1)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국세청고시 제2000-27호, 2000. 3.
11)


①(시행일)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607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 또는 제품검사합격증지 교부자 및
납세증명 표지 캔 제조자가 \'99. 12. 2 현재 보유한 납세증명표지 재고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00. 5. 31까지 관련제품 제조자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③(공급연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납세증명표지 재고보유분의 공급기한 연장시까지의 수급관리와
보고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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