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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제한지역에관한지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31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3208



제목 없음





1. 전문 중
" 인구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 균형을 위한 다음의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가. 시·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 산출기준 당해연도 시·군별
주류소비예상증가량이 지역별 기준판매수량의 2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업체씩 증가

나. 시군별 주류소비 예상증가량은 직전연도의
1인당 평균주류소비량 (년간 총주류소비량÷총인구수)에 1인당 평균주류소비증감율(직전 3년간의 평균) 및 시·군별 인구증가수를 곱하여
계산

다.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 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음.

- [가]지역 (서울시 등,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 870㎘
- [나]지역 (인구
10만 이상 시) : 831㎘
- [다]지역 (기타지역) : 747㎘

라.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김포시)를 포함하여 신규종합주류도매업 허용범위를 산출

2.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하달

국세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를 "
인구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 균형을 위한 다음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김포시)를
포함한다.

2.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주류출고량, 전년 시·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전년
주류출고량×총주류도매업 매출액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주류매출액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전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전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체 매
출액)÷(지역별기준판매수량×2
단, [가]지역은 3배)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전년 시·군별 인구수÷전년
전국인구수)÷(지역별기준판매수량×2 단, [가]지역은 3배)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와"다"를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 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지역 (서울시 등,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 870㎘
- [나]지역 (인구 10만 이상 시) :
831㎘
- [다]지역 (기타지역) : 747㎘
5. 국세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로 개정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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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규 종합주류도매업
허용범위)


①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시 및 김포시)를 포함한다.

②시·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산출은 당해년도 시·군별 주류소비 증가예상량이 지역별 기준판매수량의 2배를 초과할 때마다 1개 업체씩
증가한다.


제13조(종합주류도매업
허용범위)


①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시 및 김포시)를 포함한다.

②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주류출고량, 전년 시·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
출량 전년 주류출고량 × 총주류도매업 매출액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주류매출액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 (전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매출액 ÷ 전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 (지역별기준판매수량×2 단,[가]지역은 3배)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 (전년
시·군별 인구수 ÷ 전년 전국 인구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2 단, [가]지역은 3배)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 와 "다"를 평균한 수로 한다.


③당해년도 시·군별 주류소비 증가예상량은
직전년도의 1인당 평균주류소비량(년간 총주류소비량÷총인구수)에 1인당 평균주류소비증감율(주류소비증감률(직전 3년간의 평균) 및 시·군별
인구증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지역(서울시 등,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870㎘
-[나]지역(인구 10만 이상 시):831㎘
-[다]지역(기타지역):747㎘


⑤국세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시·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③시·군별 신규면허허용 업체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수를 차감 하여 산출한다.



④좌 ④항과
같음.











⑤국세청장은 매년 5월31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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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0. 5. 12 국세청고시
제200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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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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