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제6호 라목
"국내외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문자 또는 표시"를 삭제합니다.
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나 증류주에 사용할수 없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 하다.
3.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를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로 개정합니다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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