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개정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27호
  • 결정일자 2002.12.11.
  • 조회수17005



제목 없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2,3항,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여 전자신고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라 함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세무대리인"이라 함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4. "암호화"라 함은 전자문서의 내용이 승인되지 않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전자적인 정보 또는 신고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적인 정보를 말한다.


6. "전산매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처리장치의 지정)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라 함은 인터넷 주소 www.hometax.go.kr(이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라고 한다)로 등록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제4조(시스템 장애) 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제3조에 규정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제3조에 규정한 정보처리장치와 직접 연결된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자 접속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전자신고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국세청장은 그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를 통하여 공고한다.


③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서 등은 연장된 신고기한
내에 전자신고로, 전자신고대상이 아닌 기타첨부서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신고 대상 세목 및 서식) ①전자신고 대상 세목은 원천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및 관련부가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②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은 별표1의 지정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수정신고·폐업신고·조기환급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위한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는 제외한다.


제6조(전자신고 대상자) 세법에서 정한 납세자, 세무대리인,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
한다.


제7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세목별 법정신고기간(공휴일포함)의 매일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로
한다.


제2장 전자신고 이용방법


제8조(전자신고이용안내 책자의 활용) 전자신고 대상자는 "전자신고 이용안내" 책자를 전자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자신고 준비사항) ①제6조에 의한 전자신고 대상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법 또는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자신고이용자는 전자신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전자신고이용안내"내용에 따라 의거
본인의 컴퓨터(PC)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전자신고이용자는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접수증의 보관) 전자신고 이용자는 전자신고 후 정상적으로 접수된 신고서 등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접수증을 출력·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증빙서류 등은 각 세법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양식에 의한 표지(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편철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 작성방법) ①전자신고자료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자료변환 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 화면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프로그램에 의한 자료변환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 "전자신고 이용안내"에 의한다.


③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제13조(신고서 전송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신고서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서 전송하여야 하며,
전자신고접수결과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제3장 전자신고의 예외 처리


제14조(신고서 재전송)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에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당해
납세자의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재 전송한 경우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중복신고) ①전자신고한 경우 서면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신고 후 당해
신고서 등에 대해 전자신고 내용과 동일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이라고 표시하고, 전자신고
내용과 다른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확정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전자신고 자료의 삭제 요청) 전자신고자료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신고 이용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는 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삭제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식



borderColorLight=#6666cc data-border=1>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5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6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1)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2)


9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10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11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세무대리인만 해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12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13



간이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15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9호


16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1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


국세청고시 제98-13호


18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19



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20


"


부동산취득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21


"


전자화페결재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3


22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23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1)


24



수입금액명세서


(공인회계사, 세무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2)



borderColorLight=#3366cc data-border=1>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 거 규 정


25


부가가치세


수입금액명세서(건축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3)


26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4)


27



수입금액명세서(관세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5)


28


원 천 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29


주 세


주류 과세표준 신고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30



주류 출고명세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1


31



주류 수불상황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2


3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33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1


34



제품 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3


35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6



(납세/면세)증지 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4


37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38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39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40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갑)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갑)


41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


42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병)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병)


43


"


비과세양도 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1호


44


"


조정환급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2호(갑)


45


인 지 세


인지세 현급납부 신고서


국세청고시 제2002-19호 별지 제1호


46


"


인지세 환급(공제) 신고서


인지세 시행규칙 제3호


47


교 통 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48



과세물품 반출명세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부표1


49



제품 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부표2


50



교통세 공제(환급)신청서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 이하 생략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파일을 보시고 싶으시면 href="/upload/nts_attach/gosi/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개정(20021026).hwp" target=_self>첨부된
아래한글파일
을 참고하세요

☞ 아래한글 파일 : href="/upload/nts_attach/gosi/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개정(20021026).hwp" target=_self>color=#6666ff>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개정(20021026).hwp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