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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29호
  • 결정일자 2020.07.01.
  • 조회수146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0-29호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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