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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13호
  • 결정일자 2020.05.07.
  • 조회수2751


국세청고시 제2020-13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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