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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18호
  • 결정일자 2020.07.02.
  • 조회수1211


국세청 고시 제2020-18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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