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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19호
  • 결정일자 2020.07.02.
  • 조회수1179


국세청 고시 제2020-19호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과 관련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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