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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30호
  • 결정일자 2020.07.13.
  • 조회수5682


국세청고시 제2020-30호(2020. 7. 10)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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