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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31호
  • 결정일자 2020.07.20.
  • 조회수6021


국세청 고시 제2020-31호 (2020. 7. 20.)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규정에 따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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