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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27호
  • 결정일자 2020.07.02.
  • 조회수4583


국세청 고시 제2020-27호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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