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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33호
  • 결정일자 2020.09.01.
  • 조회수8279


국세청 고시 제2020-33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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