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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 소관부서 원천세과
  • 고시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6-31호
  • 결정일자 2026.09.17.
  • 조회수200


국세청고시 제2026–31호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월 9월 21일 국세청장 제1장 총칙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6. 9. 21. 국세청고시 제2026-3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49호, 2021.8.24.)」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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