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26 – 12호(2026.3.23.)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업무
나.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확인
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마.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과세자료처리
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에 따른 공제・감면 등의 사후관리
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른 부채의 사후관리
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에 따른 차명재산의 사후관리
3.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부과·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국세의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6.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 납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납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세무공무원이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
제3조(지급대상)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산과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로 인한 실적세액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조사국 소속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세무공무원
2.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재산세과,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 소속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세무공무원
제4조(지급금액) ①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한 결과 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그 실적세액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은 건별 실적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③성과포상금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포상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50%~200%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성과포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주기여자 및 부기여자에게 배분한다
⑤ 세무공무원의 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⑥ 동일한 부과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고시에 따라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세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결의서를 작성하고 부과통보를 완료하여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후 납부기한내 완납한 금액
2. 국세를 부과할 것을 미리 인지한 납세자가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 중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를 포함한다) 제출과 동시에 완납한 금액
3.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세액 전액,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청구세액에서 일부 인용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
⑨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에는 과세자료 파생 금액과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외 세목에서 발생한 부과금액은 제외한다.
제5조(성과포상금 지급신청·절차 등)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매 분기의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의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명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동산납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부동산납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에 소관업무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제7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 본인이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없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성과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④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금금액을 확정한다.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 제6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때가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 고시 제2026 - 12호, 2026.3.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에 따라 2025.6.15.이후 부과·징수하거나 경정청구 감액한 세액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 식 목 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1
성과포상금 신청서
제5조
2
성과포상금 신청명세서
제5조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성과포상금 신청서
팀 장
과 장
국(서) 장
1.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
납세자번호
2. 업무처리 결과 및 실적세액
세목1)
업무
구분2)
처리
결과3)
과세
기간
고지일
등4)
납부기한
납부일5)
실적세액6)
처리절차
완료일7)
특별한
공로8)
계
(원)
1) ①양도소득세, ②상속세 및 증여세
2) ①과세자료 처리, ②경정청구, ③신고내용 확인, ④사후관리(비과세, 감면, 공제, 부채, 차명재산 등)
3) ①고지, ②수정ㆍ기한후신고, ③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일부 인용
4) (고지)고지서 송달일, (수정ㆍ기한후신고)수정ㆍ기한후신고일, (경정청구 거부처분ㆍ일부 인용)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일
5)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일부 인용의 경우 기재하지 않으며, 고지 및 수정ㆍ기한후신고한 경우 납부일
6) 고지한 경우 고지ㆍ납부금액, 수정ㆍ기한후신고한 경우 수정ㆍ기한후신고 납부금액, 경정청구 기각된 경우 청구세액 전액(단, 일부 인용된 경우 청구세액에서 일부 인용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
7)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제6호에 해당되는 때
8) ①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 ②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예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 ③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④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⑤①~④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
3. 기여자 명세
구분
인적사항
기여도*
(%)
소 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재
업무수행 당시
주기여자
부기여자
계
100
* 부기여자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하며, 주기여자, 부기여자 합계 기여도는 100%여야 함
4. 신청의견
○ (특별한 공로에 대해 상술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성과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붙임 1. 업무처리(과세처료 처리, 경정청구, 신고내용 확인, 사후관리 등)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2. 고지 및 경정청구 일부 인용의 경우 : 결의서 사본 1부
3. 수정ㆍ기한후신고의 경우 : 수정・기한후신고서 사본 1부
4.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일부 인용의 경우 :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5. 납부내역 전산조회 자료 1부
6.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신청자 : 주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부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지방청장 귀하
* ①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 ②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예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 ③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 ④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 ⑤①~④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한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