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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고시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4-5호
  • 결정일자 2024.02.01.
  • 조회수9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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